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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렌트카 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과 차량 임차인(이하 "고객"이라 한다) 간의 렌트 계약에 따른 보험 및 보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보험을 제공한다.
대인 배상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고객의 과실로 타인에게 신체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한다.
대물 배상 책임: 고객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한다.
자기 신체 사고: 고객 또는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다.
차량 손해: 고객의 과실로 렌트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한다. (단, 고객의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 가입 시에만 적용)
각 보험의 보상 한도 및 조건은 보험 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고객은 렌트 기간 중 차량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객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차량 손해 및 타인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고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약물 운전 등 불법 행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승인 없이 차량을 전대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외의 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결함이 아닌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차량 내부가 오염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 발생 후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차량을 수리하거나,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기타 보험 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은 차량 반환 시 연료량을 인수 시와 동일하게 채워 반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료비를 정산하여 지불해야 한다.
고객은 선택적으로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제도에 가입하면 고객의 과실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회사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의 구체적인 조건, 면책 금액, 가입비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다.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도, 제3조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고 발생 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부상자 구호 조치를 취한다.
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고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상대방의 연락처, 보험사 정보 등을 확보한다.
사고 현장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확보한다.
고객이 위 1항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는 관련 법규의 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7일 전에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공지한다.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당시의 고객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해결한다.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 청주 가가렌트카 차량은 전 차종 금연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흡연 시 10만원~20만원 상당의 실내크리닝비용 및 휴차비가 청구🚭
⛽ : 차량연료는 꼭! 반납시 있던 만큼 넣어주셔야 합니다. 연료 부족하게 채워 오실 경우에는 1칸당 1만 5천원 요금이 발생합니다.
🚨:고객님의 과실로 인한 타이어펑크/방전 등으로 긴출접수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사고시 보험 접수차량의 사고로 보험이 접수될 경우 면책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일경우 미포함 🚨